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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인정제도
ISO 인증심사원이 되려면..
핵심 요약
한국에서 제3자 ISO 인증심사원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심사원 교육 → 시험 → 심사원보 → 참관·심사경력 확보 → 심사원 자격 → 인증기관 등록·심사 수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심사원이 되었더라도 진입장벽은 매우 높은것이 사실입니다.
상세 내용
1. 심사 분야 선택: 먼저 ISO 9001(품질), ISO 14001(환경), ISO 45001(안전보건), ISO/IEC 27001(정보보안) 등 본인의 실무경력과 연관된 표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심사원 양성과정 이수: ISO 9001·14001·45001의 경우 국내 교육과정은 통상 5일·4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심사원보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3. 실무경력 확보: 9001·14001·45001 기준 예시로는 4년 이상 경력과 2년 이상 경영시스템 운영·구축경력이 요구됩니다. 분야와 자격기관별 세부요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심사경력 확보: 같은 기준 예시에서는 심사원이 되기 위해 4회 이상·총 20일 이상 심사 참여가 요구되며, 최초 또는 갱신심사가 2회 이상 포함됩니다. 보통 심사원보 자격으로 참관심사를 시작합니다.
5. 심사원 자격 등록: KAB 안내에 따르면 국내 인정 심사자격인증기관으로 KAR, PCAA, IAR 등이 있으며, KAB가 심사원을 직접 등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관별 등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인증기관에서 실제 심사 수행: 자격을 취득한 뒤 ISO 인증기관과 직원·계약 심사원 형태로 등록되어야 실제 제3자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ISO/IEC 17021-1에 따라 심사원의 역량과 공정성을 관리합니다.
기업 담당자가 준비할 사항
1. 인증심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력과 가장 가까운 ISO 표준 1개를 먼저 선정합니다.
2. 재직·경력증명서에서 경영시스템 관련 실무내용을 확인합니다.
3. 인정된 자격인증기관과 연계된 심사원 양성과정을 확인합니다.
4. 교육 전부터 인증기관을 찾아 참관심사 기회 확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ISO 9001 → ISO 14001 또는 ISO 45001 순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비교적 접근하기 쉽습니다. 특히 제조업·품질경력자가 있다면 ISO 9001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