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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제·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2026.08.01)
핵심 요약
2026년 8월 1일부터 대기업·대형건설사·공공기관의 안전보건공시가 의무화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및 반복재해 사업장 개선명령 기준이 강화됐다.
상세 내용
* 공시대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가 포함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 산업재해 발생현황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 당해년도 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 산재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 위험성평가 과태료 기준 (단계적 적용: 50인 이상 2027.1.1, 50인 미만 2028.1.1 순차 적용)
- 위험성평가 미실시- 1차 500만원, 최대 1,000만원
-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위반- 1차 150만원, 최대 500만원
- 기록보존 위반- 1차 50만원, 최대 300만원
*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범위 확대 (2026. 8. 1 시행)
-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 폭발, 봉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 추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기준 개선
- 위촉대상 확대: 근로자대표 추천자 위촉 (추천 가능한 근로자대표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 해촉사유 추가: 사용자성을 가진 인원 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시 해촉
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공공기관: 재해 및 안전투자 실적이 공개되어 ESG 평가, 입찰, 투자자·고객 신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건설·제조업: 하청근로자와 공공공사 사망사고까지 공개되므로 협력업체 선정·통제 책임이 확대된다.
-고위험 사업장: 반복적인 화재·폭발·붕괴는 개선계획 수립, 설비투자 및 생산중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 당장 공시대상이 아니어도 공급망 정보요청과 향후 위험성평가 과태료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 담당자가 준비할 사항
-상시근로자 수, 연간 건설공사금액, 공공기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공시대상을 판정한다.
-본사·사업장·협력업체의 재해, 안전투자, 개선활동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검증한다.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의 협의·감독 참여 절차를 사내 규정에 반영한다.
-반복재해 원인을 재점검하고 2027~2028년 위험성평가 과태료 시행에 대비한다.
관련 ISO 표준
ISO 45001:20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